교육비 환불 규정

제1조 환불 방법

  1. 개강 전→ 수강료 전액 환불
  2. 교육 시간 1/3경과 전→ 수강료 2/3 해당액 환불 (1일 이내 단기 특강은 제외. 부분 환불이 적용 안됨)
  3. 교육 시간 1/2경과 전→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 (1일 이내 단기 특강은 제외. 부분환 불이 적용 안됨)
  4. 교육 시간이 1/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
 

제 2조 교육 폐강 시 처리 안내

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 강의가 폐강될 수 있으며, 폐강 시 학원법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수강료를 환불해드립니다.

  • 모집된 수강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
  • 강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및 건강상의 이유
  • 천재지변

 

제3조 환불 기한

환불 요청 또는 교육 폐강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됩니다. 단, 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